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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빌려 쓴 장소를 이용하며 영리적 목적을 행할 경우에 장소에 대한 명시를 해야 되나요?

녹음실을 빌려서 녹음한 후 영리적 목적으로 공표 시에 녹음한 장소에 대한 명시도 해야 되나요?

녹음실의 장소는 저작권과 관련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한 장소에 대한 명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