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공정거래 차별취급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일반 가게가맹점과 단순소비자 사이에서
특정소비자한테 하는 응대차별이라던지 결제방식의 강제 차별 같은걸로는 성립하기에는 어려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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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 상 차별적취급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업자와 소비자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