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장품매장(도소매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화장품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매출을 건별로 반기별로 잡고 신고하는데.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아닌게 맞나요?
검색했을때는 의무발행업종은 아니라곤 하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