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화사한살모사150
화사한살모사150

전 정상 주행중이고 급 끼어들기 차량 9:1 적합할까요?

오늘 용산구 한강대로2가에서 교통사고난 k7차주입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2차선에서 정상 주행중이였고

(초록불이라 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미 정지선 넘은중에 3차로에 있던 g70 차가 들어올꺼 같길래 빵 했지만 그대로 훅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주장은 초록불에 직진하고 있고 이미 정지선이 넘었다

전 잘못없다 했고 반대 차주는 차선변경하려 했고 안 보였다 입니다..

보험사측에선

9:1 말씀 하시네요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으면 중과실이라 100:0이지만 정지선은 해당이 안되서 9:1이라요 ㅜㅜ

같은 보험사이고, 그 분은 불박이 없고 전 꺼져있더라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나 사진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는 상황이면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도 쉽지 않아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인정을 받는 것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측에선 9:1 말씀 하시네요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으면 중과실이라 100:0이지만 정지선은 해당이 안되서 9:1이라요

    : 이는 조금더 상세한 사고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횡단보도 전에는 일정구간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 사고장소가 횡단보도 바로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

    해당 구간의 차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를 체크해 보시고, 충돌부위가 뒷부분인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측이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관계로 사고당시 속도 및 상대방의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등이 고려되지 않아 9:1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