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전에는 연봉만 알고 들어오고, 입사 후가 되어서야 포괄임금제이며 연봉에 시간외 수당 30시간 포함, 점심식사 지원되지 않는다(본인이 사먹어야함)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 명세서에는 기본급 240만원, 식대 20만원(비과세), 시간외수당 약 56만원으로 이뤄져있고 총 월 2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제가 알고 입사한 연봉보다 기본급 기준 연봉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퇴직금을 받게 되면 기본급 기준인 240만원 정도인지, 아니면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280만원을 받게 될지 전문 노무사분들께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기본급인 240만 원이 아니라, 식대와 고정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된 280만 원(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이러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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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구체저으로 시간외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