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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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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운임제-일몰제가 무슨법이에요?

이번 화물노조 파업이유 중 하나가 안심운임제-일몰제 폐지라고 그러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법이길래 폐지해달라고 하는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심운임제는 쉽게 설명하면 화물운임제에 있어서 최저시급을 정하는 것이고, 일몰제는 이를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화물연대에서는 한시적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최저선 없이 운송량에 비례하는 임금으로 인한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 과적, 과속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 도입되었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예고하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