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받으면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나요?에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내년 1월쯤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은 200만원 조금 안 되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근로 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부모님 소득공제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 해에는 제가 제외되는 건가요? 지금은 일용직이라 소득이 100이 넘어도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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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면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일용직은 세법 상 퇴직소득 지급대상이 아니기에 해당 퇴직급여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분리과세소득이어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소득신고유형을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판단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은 충족이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