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 적수 질문드립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할 때 이자비용이 없는 차입금도 차입금 적수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자비용이 발생한 차입금에 대해서만 차입금 적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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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결산시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는 경우 이자 지급 또는 이자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가지급금 적수계산 또는 가수금 적수계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이자비용 발생과 상관 없이 차입금 금액 자체에 대한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차입금도 가산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비용이 없는 차입금도 모두 포함하여 차입금 적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