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이자비용 발생과 상관 없이 차입금 금액 자체에 대한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차입금도 가산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