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이 집을 산다고 집 담보로 돈을 빌려 줬는데 어떤 서류 양식을 꾸며야 하는지요? 그 비용은?
지인이 집을 산다고 집 담보로 돈을 빌려 줬는데 어떤 서류 양식을 꾸며야 하는지요?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유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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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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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대여에 대한 계약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는 원금과 이자, 이자상환방법, 원금상환기간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당사자끼리 직접 작성하여 서로 날인하여 보관하여도 되고, 공증 등을 받아놓아도 됩니다.
공증비용은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며, 차용증의 유효기간을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및 차용증 공증비용 근저당설정비용 등이 들어갈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업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니 문의하셔서 합리적인 업체에 의뢰하는게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무사 영역이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