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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나무늘보261
얌전한나무늘보261

돈을 빌려주고 집을 근저당설정시 효력기한이 궁금해요

지인에게 돈을빌려주고,

지인의 집을 근저당설정 하였습니다.

근저당 설정 효력 기한을 여쭙습니다...

어떤분은 10년,

어떤분은 재산이라 20년...

정확한 효력기간을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해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1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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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해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법상 시효는 5년, 기타 공사 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담보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 기간이 이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162조제1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