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 계약 변동되었을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사업장이 있는데, 기존 월세는 420만 원 이었으나 이번 9월부터 400만 원으로 변동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임차인은 동일인)
계약기간 및 월세에 대한 정보가 변동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이 궁금합니다.
상반기엔 임대기간 1.1-6.30 월세 420만 원 입력했는데, 하반기 입력시 임대기간 7.1~12.31 월세 4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첫 번째 행 (변동 전):
임대기간: 과세기간 시작일(예: 2025.01.01)부터 월세 변경 전날까지 입력합니다.
임대료: 변경 전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행 (변동 후):
갱신일: 월세가 변경된 계약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임대기간: 변경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예: 2025.12.31)까지 입력합니다.
임대료: 변경된(인상 또는 인하된)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월부터 바뀐 것이므로 7,8월은 420만원으로, 9월 이후부터 400만원으로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