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대리) 임대차 계약시 해야할 일 문의
수임업체에서 사업장 이전을 해서, 입주계약서를 새로 받았는데요.
입주계약서상
-보증금: 29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관리비@
으로 적혀있는데요, 제가 당분간 해야할 일이 아래밖에 없을까요?
1) 나중에 통장 받으면 보증금 출금액 자동전표처리
임차보증금 290만/ 보통예금 290만
2) 세금계산서에서 월세 금액 발행분 전표처리
과세_지급임차료 40만원+@ / 외상매입금 40만원+@
이전에 있던 사업장은 아마 보증금없이 월이용료만 매달 내는 곳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임차료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계약만료기간이 되면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