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장입니다.
임차인과 이번 1월 초에 계약을 했고, 계약서 계약 일자는 2월 중부터 2년간 계약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2월분 부터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1월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요청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임대 기간에 맞춰 1월은 개인으로 입력 2월부터는 사업장으로 작성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여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금액만 정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는 그냥 통일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