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업 투자 손실시 이월결손 여부
일반투자자는 손실시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투자 손실시 이월결손이 가능할까요?
사업자 등록 2022년 1월 1일
예 : ) 2022년도 지출 : 1.코인 투자비용 : 5,000만원(21년도 12월 31일 기준 코인잔액) 2.비용 1,000원만원
2022년도 수입 - 3. 21년도 보유 코인 매도비용 2,500만원, 4.22년도 채굴코인 매도비용 5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수입 3천 지출 6천인데
이월결손은 4.22년도 채굴(500만원) - 2.비용(1,000만원) = 500만원인가요
아니면 5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손실을 본 2500만원의 금액도 사업손실로 인정이 되어 비용처리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는 당해연도에 결손이 났을 경우, 해당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공제제도라고 합니다. 단,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실제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하시고 채굴사업사업을 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보다 채굴경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21년도에 손실이 나는 금액은 향후 15년간 이익이 나는 연도에서 차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법인은 이월결손금의 60%, 중소기업은 100% 공제받습니다.
채굴사업장은 향후 이익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꼭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하시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