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에서 명의도용 허위 소득신고 문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알림이 와 확인해보니 작년에 제 이름으로 사업소득이 이천사백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다른년도 소득 금액증명을 확인 해버니 22년도에 제 명의로 일용근로소득도 이백오십정도 잡혀있었습니다. 사업장에 문의 해보니 실수로 오기입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일한곳도 아닌곳에서 제 명의를 쓰고 기록이 남는다는게 상당히 찜찜하고 불쾌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총 소득 이천이백만원이 넘으면 신고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이유때문에 현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대상이 아니라 나옵니다. 현재 사업장에 문의 후 수정요청 전화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수정하였다 합니다. 현재까지도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와 근로장려금 신고 페이지에는 여전히 25년도 사업소득 이천사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일용근로와 사업소득은 모두 소득부인 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실직절인 합의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