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에서 명의도용 허위 소득신고 문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알림이 와 확인해보니 작년에 제 이름으로 사업소득이 이천사백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다른년도 소득 금액증명을 확인 해버니 22년도에 제 명의로 일용근로소득도 이백오십정도 잡혀있었습니다. 사업장에 문의 해보니 실수로 오기입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일한곳도 아닌곳에서 제 명의를 쓰고 기록이 남는다는게 상당히 찜찜하고 불쾌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총 소득 이천이백만원이 넘으면 신고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이유때문에 현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대상이 아니라 나옵니다. 현재 사업장에 문의 후 수정요청 전화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수정하였다 합니다. 현재까지도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와 근로장려금 신고 페이지에는 여전히 25년도 사업소득 이천사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일용근로와 사업소득은 모두 소득부인 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실직절인 합의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 정정 등을 거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명의도용 허위 소득신고는 실무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며 수정 신고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이를 고의적인 범죄로 입증하여 처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와 같은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명백하므로, 사업장에 수정 신고 완료 여부를 즉시 증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시스템 반영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수정이 완료되면 장려금 수급권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합의금은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규모 합의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정정 확인서를 먼저 확보하신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