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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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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 공휴일 근무를 하고 10월 4일 평일 휴일 처리 가능하나요?

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된걸로 아는데요.

이날 전체 근무를하고 10월 4일로 임시 공휴일 휴무를 옮겨서 쉴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0월 1일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무로 휴일 근무 수당이 추가 보상 해야할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0월 4일 근무 수당을 1일에 지급하고 4일을 휴일로 처리 해서 하는듯 한데요. 가능한가요?

10월 4일 휴일처리 하는건 근로자 동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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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과 통상 근로일인 10월 4일을 1:1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 해당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합의를 하여야 유효한 휴일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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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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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개별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시간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휴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