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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겸손한학자
이미겸손한학자

골절후 철심을 박은후 철심이 박혔습니다.

재가 다리가 골절이 됬습니다 그래서 철심을 박았습니다. 그런대 철심이 4개나 뼈에 박혔답니다.소재는 티타늄이라고 하는대 0.5cm이나 박혀있다고 합니다 의사는 철심이 불량일 확율이 높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의사의 과실로 판정이 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이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의료 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