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 취업 제도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하여 (결석 유효 일수)
1회 단위기간이 22일이고 2회 단위기간이 19일 입니다. 1회 단위기간에서 결석 3번, 조퇴 2번을 했고, 2회 단위기간에서는 결석 2번, 조퇴 2번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석을 한 번 더해도 되나요? 를 여쭙고 싶습니다. 자격증은 가채점 해보니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출석률은 80퍼만 유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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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석이란 결석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조퇴한다고 하여 결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른 출석률이 80%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