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배움 카드 80%수강 입니다ㅎㅎ

조퇴를 1번하고 1번결석 한번 했어요

9일 수업중 그럼. 80%해당이

안되나요

조퇴는 3번이 결석인데요

아직 까지 80%로에 해당하지 않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국민내일배움카드 규정상 '지각/조퇴/외출 3회 =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3회 미만인 1~2회는 결석으로 누적되지는 않지만, 해당 일의 수업 참여 시간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미세하게 출석 시간이 깎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일수로 계산할 때는 3회 단위로 결석 1회가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퇴 1회 (아직 3회가 안 되었으므로 일단 결석 0회로 간주)

    • ​결석 1회

    만약 1번 더 결석하게 되면 77.7%가 되면서 80% 미만으로 떨어져 미수료(페널티 발생) 처리가 됩니다. 즉, 9일 과정에서는 딱 1번까지만 결석이 허용되며, 2번 결석하는 순간 80%를 맞출 수 없습니다.

    ​즉, 현재까지 인정받은 결석 일수는 '총 1회'인 상황으로, 아직은 88.8%로 80%를 넘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후에 결석 1회를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수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동안 9일의 수업이 배정된 경우 조퇴 1번과 결석 1번을 하였다면 80%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