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국민내일배움카드 규정상 '지각/조퇴/외출 3회 =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3회 미만인 1~2회는 결석으로 누적되지는 않지만, 해당 일의 수업 참여 시간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미세하게 출석 시간이 깎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일수로 계산할 때는 3회 단위로 결석 1회가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1번 더 결석하게 되면 77.7%가 되면서 80% 미만으로 떨어져 미수료(페널티 발생) 처리가 됩니다. 즉, 9일 과정에서는 딱 1번까지만 결석이 허용되며, 2번 결석하는 순간 80%를 맞출 수 없습니다.
즉, 현재까지 인정받은 결석 일수는 '총 1회'인 상황으로, 아직은 88.8%로 80%를 넘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