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제안 수락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 시 언제 통보해줘야 하는지와 미복귀 시 노무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사정이 생겨 퇴사하려다가 유급휴직을 받아 쉬고 있습니다만 복귀 보다는 이직이나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복귀 예정일은 익월 20일경인데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퇴사 통보를 언제하면 될지(지금하는 게 좋은지, 5월초에 하면 좋은지, 복귀 전주에 할지)와 미복귀 시 노무이슈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급 반납과 잔여연차(18일) 활용하여 메이크업해 드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퇴사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관계 전후 사정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정하고 원만한게 근로관계를 끝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취한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퇴사 의사를 다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휴직시의 급여 등은 연차로 대체하시는 것 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통보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통보는 가급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통보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1개월 정도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