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사고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에서
직진신호일때 비보호 좌회전과 오토바이가 충돌했는데
상대방은 직진신호에 인도에서 나와서 직진했습니다.
인도에 치킨집이 있고 가게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차도에 있었다가 직진한거라고 우길경우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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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에서
직진신호일때 비보호 좌회전과 오토바이가 충돌했는데
상대방은 직진신호에 인도에서 나와서 직진했습니다.
인도에 치킨집이 있고 가게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차도에 있었다가 직진한거라고 우길경우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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