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안녕하세요.
과/면세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3분기 면세비율 3.7% (안분 x)
4분기 면세비율 5.6% 입니다.
3, 4분기 확정 면세비율 4.8% 입니다.
이 경우에 안분계산을 해야하나요?
혹시 안분계산을 해야한다면 3, 4분기 다해야하나요? 아님 4분기분만 안분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기(6개월) 전체 기간 동안 면세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재화 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안분 안하시고 전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