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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셰퍼드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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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안녕하세요.

과/면세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3분기 면세비율 3.7% (안분 x)

4분기 면세비율 5.6% 입니다.

3, 4분기 확정 면세비율 4.8% 입니다.

이 경우에 안분계산을 해야하나요?

혹시 안분계산을 해야한다면 3, 4분기 다해야하나요? 아님 4분기분만 안분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기(6개월) 전체 기간 동안 면세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재화 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안분 안하시고 전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