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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활약하는백호
안녕하세요 공기업이 여행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를 들어 항공료+취급수수료(여행사가 가져가는 것) = 3천만원 을 용역계약 금액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취급수수료 65만원을 용역계약 금액으로 봐야할까요? 만약 전자라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만 후자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니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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