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얻은 수익을 해외계좌로 출금시?

2022. 09. 25. 00:20

이민을 고려하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일단 국내 현금은 전혀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금하지 않았고 오로지 싱가폴 거래소에서 리워드 이벤트로 무상으로 받은 코인을 미국거래소에서 3년간 트레이딩을 통해 원화로치면 9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제가 국내에서 노동을 통해 발생시킨 한화는 국내거래소 또는 해외거래소로 단한번도 입금한적이 없기에 국내 현금을 해외로 반출한 적이 없는 상황이며, 오로지 해외거래소 수익을 국내로 출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국내 시중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 이자수익을 얻고자 절반인 4억5천 가량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시중 은행에 분산해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민을 고려중인데 국내 현금을 다시 원래대로 국내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환전한뒤 미국거래소로 보내서 이민가고자 하는 나라의 거래소를 통해 그 나라 은행으로 달러든 유로든 입금한다면 일단 국내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의 소지가 인정될 만한 부분은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2022. 09.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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