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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해외금융계좌 탈중앙화 거래소 포함된 신고 여부

2021년에 입국한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데 해당연도 2025년부터 신고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해외자산을 합산하여 5억원 초과 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비해 다른 해외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이용한 적은 없고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탈중앙화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개의 코인은 스테이킹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스테이킹된 자산도 신고해야되나요?

해외 탈중앙화 거래소에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신고 여부도 궁금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은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해외 탈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자산도 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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