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단속중도주해서특수공무집행상해죄로고소당했습니다

4월27일날저녁에 오토바이배달중불법유턴하였다고 경찰에단속되었습니다.그런데 3년전숙취운전으로3진아웃되서 징역1년에집행유해3년받아서 아직집행유해기간이였습니다.순간너무겁이나고당황하여도주를했습니다.그런데 경찰관이저를잡고있다넘어져서다쳤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입건했습니다.저는도주후바로자수했습니다.경찰이넘어져서다친거는아예인지를못한상황입니다.제지금사정은 기초수급자에 지적장애아12살딸아이를혼자부양하고있습니다.제가실형살게될경우 제딸아이는누구도돌봐줄사람이없습니다.지금너무나절박한상황입니다.경찰측에서는cctv에다찍혔다고하는데 저는정말다친줄도 저를잡고있는줄도몰랐습니다.다치신경찰분은한방병원에3일입원하고 퇴원한상태고 병명은 염좌라고합니다.보험회사하고 합의는한상태이고 개인합의를볼려고해도만나주질안습니다.전문가님들 제가지금이런상황인데 제딸을봐서라도실형을살게될까요?정말딸아이를위해서하루하루열심히살았습니다.사건이후제생활이완전히무너진상태입니다.전문가님들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가 발생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중한 혐의, 무면허 운전이 겹쳐있어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도주 후 자진 자수하신 점, 보험사 합의가 완료된 점, 경상에 해당하는 염좌 3일 입원으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기초수급자로 지적장애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은 법원에서 양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유입니다. 특히 딸아이의 상황은 재판부에 탄원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경찰관 측과 개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딸아이의 장애 관련 서류와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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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중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경찰관의 상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고의성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며, 자수한 점과 피해 경찰관과 보험 합의를 마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지적장애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현실적인 상황은 재판부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 경찰관과의 개인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