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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jyh
everjyh22.10.26

세무사 기장료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무사 기장료가 매월 25일에 자동이체로 출금되는것 같은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수나 인수인계서가 없어서,, 기본적인 것이지만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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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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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무기장을 맡김에 따라 세무사사무실에 지급하는 기장료는 판매비와관리비계정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시 (차) 지급수수료 xxx / (대) 미지급금 xxx

    자동이체로 출금시 (차) 미지급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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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료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당사의 전월 혹은 전기의 분개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생 시

    지급수수료 xxx / 미지급금 xxx

    부가세 대급금 xxx

    출금 시

    미지급금 xxxx / 보통예금 xxx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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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기장료는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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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변에 지급수수료 + 부가세대급금 / 대변에 미지급금(개인사업자면 현금) 분개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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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변 ) 지급수수료

    차변 ) 부가세선급금

    대변) 미지급비용 또는 보통예금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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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 수수료가 11만원이라면,

    1) 세금계산서 수취시

    (차) 수수료 1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 (대)미지급금 110,000

    2) 대금 지급시,

    (차)미지급금 110,000 (대)예금 110,000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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