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납부 회계처리 (분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4년도 상반기 통장내역을 받아 입력중에 있습니다.
24년3월에 23년법인세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분개처리는 몇월달의 어떻게분개를 해줘야하나요?
현재 통장에서 1월2일자로 22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셨습니다.. 금액은 22년도 법인세납부랑 동일하구요 (가산세없단말) 근데 재무제표에 잡혀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경우 차변에 무슨과목을 적어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 말일자로 법인세 / 미지급법인세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는 일에 미지급법인세/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재무제표에 미지급법인세 등이 없다면 법인세 비용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조정시에는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12월말 결산법인 가정) 법인세를 2024년 03월중에 실제
납부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12.31. 현재 장부>
(차변)법인세비용 000원 (대변)미지급법인세 000원
<2024.03.31. 실제 납부시>
(차변)미지급법인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이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000원,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및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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