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수습기간 때는 하루만에 그만둘 수 있나요?
카페 알바한지 오늘이 4일째 되는 날인데 수습기간 때는 하루만에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끝나면 2주전에 말해야 되는 거고 수습기간 때는 적용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2주정도의 여유를 두고 퇴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