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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독수리140
카페 알바한지 오늘이 4일째 되는 날인데 수습기간 때는 하루만에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끝나면 2주전에 말해야 되는 거고 수습기간 때는 적용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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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2주정도의 여유를 두고 퇴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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