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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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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CCTV다는게 불법인가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하다가 최근에 친구 한명이 자취방을 이사했는데, 종종 자기 택배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한 두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아예 큰 맘 먹고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한다던데, 다른 친구는 그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집 바로 앞 현관문에 CCTV를 다는게 불법인건가 궁금해지던데, CCTV는 사업장 같은 곳이 아니면 불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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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이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카메라의 각도와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촬영 범위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촬영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