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카메라의 각도와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촬영 범위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촬영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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