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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촉망받는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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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없는 CCTV 설치 및 사용 + 주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1층 주인집 현관문 앞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주인이 이걸 방범 목적보다는 세입자들 감시(?)하는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주말에 자주 놀러오는데, 언젠가부터 그걸 CCTV로 확인한 후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외부인 출입 자제시켜 달라고..

저희가 시끄럽거나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냥 조용히 놀다 가고,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엄청 불편해하고 신경쓰는 것 같아요. 어이없게;

한 친구는 1층으로 올라가는데 현관문 벌컥 열더니 어디 방문하는 거냐고 캐묻고, 지나가는데 들으라는 식으로 '여기 사나봐~'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얘기하기도 했다는데..ㅋㅋㅋ 저한테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한테까지 뭐라고 하니까 열받아 죽겠어요.

저 들어오기 전부터 고장나 있던 형광등이나 스위치는 고쳐줄 생각도 안하고 알아서 하라면서, 방문자들 일일이 감시하면서 잔소리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애초에 CCTV도 세입자 동의 하에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할 때 그런 안내는 못 들었는데..

물론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그런것까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세입자한테 잔소리하고 사생활 참견하려고 사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집주인이 CCTV로 보고 잔소리할 때마다 뭐라고 따지기라도 하고 싶은데, 관련 법 같은거 없을까요..? 물증 같은 것도 없는데 고소까지 할 방법은 없겠죠..?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도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사는 주택이 아래 같은 구조로 돼있는데요..

제가 가끔씩 빨간부분에 주차를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집주인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차 문 잠그는 소리 날 때마다 창문 드르륵 열고 여기다 대지 말라고 엄청 잔소리하더라고요. 지나다닐 때 불편해서 그러나 싶었는데, 밤에만 가끔씩 대고 아침 일찍 뺐거든요; 일부러 집 담벼락에도 안 닿게 멀찍이 대서 불편해도 골목 양쪽 집들이나 불편하지 자기들은 큰 피해도 없는데..

집주인한테 이럴 권리가 있나요? 심지어 자기 땅도 아닌데ㅋㅋ;

뭐 엄청 당당하게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듯이 쏘아대는데, 집주인 엄마까지 가세해서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지금은 다른 주차자리 겨우 알아보고 거기다 대고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주차가 정말 극악이라 거기도 자리가 없으면 다시 저 빨간색 부분에 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싸울 순 없잖아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근거라도 가지고 반박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관련된 법적 근거 없을까요..?

무슨 법을 찾아봐야 하는지 너무 막막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CCTV가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세입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주차 관련

    집주인은 자신의 건물 주변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이는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주차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차장 관리 규정과 도로교통법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CCTV와 주차 문제에 대해 집주인과 협의해보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