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주택 CCTV설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에 현재 집주인이 2층 거주, 1층에 일반 가정집 1세대 거주, 2세대는 각각 상가로 세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고, 최근 임차인중 한명이 이상한행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최소 보호차원으로
cctv를 2층 집 입구 앞과 1층 통로(가정집과 상가를 잇는 통로)쪽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녹음이 되는 기능으로 설치를 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세입자들에게 받아야하는 동의서나 등등의 법적 조치들이 있는지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통행하는 공간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녹음기능이 있는 cctv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당사자 동의를 받더라도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