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매수한 빌라 '불법건축물' 단속.. 전 주인 상대로 지급명령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60년 평생 셋방살이만 하시다가 7년 전, 전 재산 1억 원을 털어 부산에 생애 첫 빌라를 매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에서 갑자기 단속이 나와, 베란다 판넬 설치가 불법이라며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갔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 증거를 찾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1. 확실한 물증 확보 (로드뷰)

  • ​지도 앱의 과거 로드뷰를 뒤져서, 7년 전 저희가 매수하기 직전(전 주인 거주 당시)에 이미 앞뒤 베란다 판넬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진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2. 매매계약서 위반

  • ​당시 매매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합 건축물'로 체크되어 있고, 위반 내용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주인과 중개사 모두 불법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3. 전 주인의 예상 반응

  • ​현재 전 주인은 계약서상 주소가 저희 집(매매 물건지)으로 되어 있어 연락이 닿지 않으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 지급명령 및 주소보정으로 추적할 예정입니다. 분명 "7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 "나도 몰랐다(혹은 전전 주인이 했다)"라고 잡아뗄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점]

  • 지급명령 승소 확률: 매수 후 7년이 지났지만,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매매 후 10년 제척기간' 안이라 법리적으로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로드뷰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승소 가능성 높을까요?

  • "몰랐다"고 잡아뗄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 몰랐어도 책임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무에서도 전 주인의 "몰랐다"는 변명이 무력화되는지 궁금합니다.

  • 중개사 책임: 7년 전 중개사에게도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전 재산인 1억짜리 집이 무너지게 생겨 자식으로서 피눈물이 납니다. 나홀로 소송이라도 해서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실전 경험 있으신 분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로드뷰 자료는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전 주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수 후 7년이 경과했으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신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7년이라는 시간 경과로 인해 실제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액수 등 실질적 손해 범위를 증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과실 비율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비로소 문제가 되었을 때 관련 청구를 하는 것은 승소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 내용이나 증거자료를 살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