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