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민감 정보 삭제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민감정보 삭제하였을시,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더내는 경우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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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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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내역 삭제 시 공제를 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납부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타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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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