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때문에 미끄러짐 사고?
안녕하세요.
주유소에 오토바이타고 주유하러 서행하여 주유소안까지
들어갔는데 경유기름 때문에 넘어져 전치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먼저 온 차량이 본인실수로 기름을 가로세로
약 3미터가량 분사하였고 그 후 차는 기름넣고 가버리고
이를 확인한 주유소 직원이 걸레 자루로 바닥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뒤에 제가 주유소에 왔고 사고가
났습니다. 기름을 닦고 얼마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름
이 마를 때까지 안전띠나 꼬깔콘 또는 직원의 수신호로 제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2신고 후 교통과에서는 기름을 분사한 차량과 또는
주유소로 하여금 업무상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냥 민사로 해야 한다며 저를 돌려보냈고 저는 아는분
통해서 상해진단서를 끊고 형사계에 고소가 가능하다가
얘기를 듣고 난 후 오늘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담당자
배정해서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업주는 미끄러짐 주위 스티커가 있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대로 하라고 하여
형사계 고소 및 소방서에 소방위험물 안전의무위반으로
행정조치 엄벌에 처해달라고 소방서 측에도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그 동안의 판례를 찾아보면
판사가 업무상과실은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하지만
실제에 의한 책임만 물어 단순과실 치상으로 500이하
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금고에 처하는 유죄만을 판결하였습니다.
제가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법을 몰라서 그냥 돌아서는
분들을 생각해서 합의 안하고 끝까지 간다면 최소
전과가 남는 기소유예정도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기술하여 주신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과실치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경찰관의 판단과 같이
민사상 부상을 입으신 상태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