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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집게벌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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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때문에 미끄러짐 사고?

안녕하세요.

주유소에 오토바이타고 주유하러 서행하여 주유소안까지

들어갔는데 경유기름 때문에 넘어져 전치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먼저 온 차량이 본인실수로 기름을 가로세로

약 3미터가량 분사하였고 그 후 차는 기름넣고 가버리고

이를 확인한 주유소 직원이 걸레 자루로 바닥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뒤에 제가 주유소에 왔고 사고가

났습니다. 기름을 닦고 얼마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름

이 마를 때까지 안전띠나 꼬깔콘 또는 직원의 수신호로 제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2신고 후 교통과에서는 기름을 분사한 차량과 또는

주유소로 하여금 업무상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냥 민사로 해야 한다며 저를 돌려보냈고 저는 아는분

통해서 상해진단서를 끊고 형사계에 고소가 가능하다가

얘기를 듣고 난 후 오늘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담당자

배정해서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업주는 미끄러짐 주위 스티커가 있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대로 하라고 하여

형사계 고소 및 소방서에 소방위험물 안전의무위반으로

행정조치 엄벌에 처해달라고 소방서 측에도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그 동안의 판례를 찾아보면

판사가 업무상과실은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하지만

실제에 의한 책임만 물어 단순과실 치상으로 500이하

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금고에 처하는 유죄만을 판결하였습니다.

제가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법을 몰라서 그냥 돌아서는

분들을 생각해서 합의 안하고 끝까지 간다면 최소

전과가 남는 기소유예정도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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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기술하여 주신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과실치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경찰관의 판단과 같이

      민사상 부상을 입으신 상태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