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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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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중국 및 대만 출입국 시 그리고 취업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5년 2개월 정도 징역을 살고 출소한 경우 중국 및 대만 출입국시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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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중국 및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출입국 및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모두 비자 발급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 범죄 경력을 꼼꼼히 확인하며, 성범죄 전과는 입국을 거부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 역시 성범죄 전과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종류와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국의 경우,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대만은 입국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업 시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모두 취업비자 발급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각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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