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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작년에 쌍둥이 출산하면서, 혼자 육아하기 힘들어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살던 집은 월세주고 월세로 받은 임대소득이 440만원이에요. 다른 소득은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내가 아닌 해외에 소재한 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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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440만원만 있다면 일반 합산신고를 하시면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