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습득자는 습득물을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고(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같은 법 제9조). 반대로 그 기간 안에 반환한다면 질문자님은 오히려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4조).
새 휴대폰 구입비를 배상받으려면 습득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휴대폰을 돌려받고 새 기기도 질문자님 소유로 남는 이상 구입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실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 제1항). 다만 상대방이 며칠 만에 스스로 연락하여 반환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구입비 보상은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고, 보상금 액수를 정할 때 반환이 늦어진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조율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