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을 조금 늦게 보낼 시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중고거래로 부서진 휴대폰을 팔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낮에 보내드리기로 하였는데 수업이 많고 실습도 있어 제가 그날 밤에라도 보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수업을 듣고 있어 휴대폰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는 환불해줘도 합의없고 신고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품은 오면 증거자료로 쓸거다 라고 고지하셨다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신고하게 되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다소 늦게 보낸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물건을 보낸 이상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소 늦어졌어도 당일밤에 물건을 보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위 사안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