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은혜로운펭귄110

은혜로운펭귄110

중고거래 물품을 늦게 보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제가 판매자이고 구매자분이 주말에 중고물품 구매를 하시고 제가 월요일 낮에 보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대학생이라 수업이 많아 연락을 잘 못 보았고 제가 낮에 못 보내드리고 밤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낮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보내셨나요?” 라는 채팅을 못 본채 답장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중고나라 물품대금 사기혐의로 금주중 @@@경찰서에서 서류접수후 @@@경찰서에 사건송치예정이오니 이점양지 바라며.

편취한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더이상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 드리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2024.09.24}

그리고 이걸 보고 놀라 제가 답장을 드렸습니다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업중이라 연락전화를 못 받습니다. 수업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또 한번 문자가 왔습니다

{물건보내도 안받습니다

환불요구의사와 물건수취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구매취소의사를 밝혔슴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보내어 구매자에게 도착시에는 다시 발송 또는 개봉없이 보관후 차후 증거물 갑증제1호로 제출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신뢰와 믿음이 깨어졌으니 더이상 거래하고싶은 생각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의사를 밝힌것은 구매자분이 토요일에 구매하셔서 일요일에 보냈냐고 하셨는데 제가 답장이 늦어 그 사이에 안보낼거면 환불해달라 라고 하셨고 저는 나중에 답장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릴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고 그 뒤에 환불의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보냈고 주말엔 알바하고 평일엔 실습과 수업이 많아 연락을 잘 못보았지만 물건을 조금 늦게 보내드렸지만 이러한 내용으로도 제가 사기죄에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래과정에서 물품을 늦게 보낸 사실관계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기는 했으나 물건을 실제로 보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며, 실제로 물건을 보낸 증거만 잘 갖고 계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