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우선 사건 전말부터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운영하던 카페 밖에서 장난으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높게 던졌고 이 과정에서 돌이 뒤로 떨어질것을 예상 못한채 던진 돌을 다시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 높게 뜬 돌은 본인이 던진 방향이 아닌 제 뒤로 떨어져 당시 주차되어있던 차량 본네트에 떨어졌고 약 2cm 가량의 패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손상을 확인한 후 가입되어있던 일상책임배상보험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페 주변을 정리하다 차량에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돌려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 실제행위가 보험 접수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괜찮을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처음에는 업무 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저는 일단 접수를 하기 위해 실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였습니다. 이에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접수가 되었고
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사에게도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중 일어난 일이기에 지급거절이 되었고 다시 찾아온 손해사정사는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달라 실제 돌을 던진건 장난이었다 창피해서 그랬다는 말에 당시 현장에서 손해사정사는 그럼 저에게 실제랑 다르게 말한거냐 그렇다고 하면 cctv 확인을 해야하고 일이 어려워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이 복잡해지고 어찌됐든 나의 잘못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자비로 보상 처리를 하자 생각하며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후 인터넷 검색과 금감원 문의 결과 업무 중 일어난 일에 대한 보상이 처리가 안되는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는가가 보상의 판단기준이라는 사례를 알게 되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다음날 금감원 민원을 취소하면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민원은 취소가 되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에 보험사측에서 전화가 와서는 사건을 다시 확인해보니 보험사기라며 경찰고소를 하였고(고소장 내용은 운영하는 영업장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는것을 인지한 채 물건을 정리하다 일어난 사고를 돌을 던진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갈취하려함)
본인은 당시 사건에 대한 cctv 영상 확보 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보험사측이 제가 1700만원을 청구 하였다며 알지도 못하는 금액을 산정하였고 경찰조사관이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손해사정사에게 받은 견적서는 2개로 1.약130만원 2.약300만원 이렇게 였고 사건이 길어지자 우선 피해차주에게 130만원을 입금하고 피해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간 노심초사 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아무런 확인 없이 대뜸 고소부터 하며 보험금 지급도 안하였으며 금감원 민원을 취소해달라 사정하던 말을 하루만에 바꿔 경찰조사를 받으면 된다며 겁박하는 보험사의 행태에 치가 떨립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무리한 형사 고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고소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서, 보험사와의 통화 녹취, 문자, 이메일 등,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상담기록 등이 있습니다. 청구대상은 보험사 또는 담당 손해사정사 개인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취하되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재민원 제기 또는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무고는 단순히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가 허위임을 알고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해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재민원 또는 분쟁조정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면장애 등이 있다면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구요. 일단 금강원 재민원과 분쟁조정을 검토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하셨을 때 1,700만원 청구라는 허위의 사실이 이용되었다면 무고죄 성립 여지가 있어 보이며 금감원 민원 제기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보상이 잘 마무리 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안위를 위해 넘어가셔도 되지만, 그래도 다퉈보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