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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박각시137
과감한박각시137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실제 근무 가능기간의 차이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최초에 입사할때 10개월 가량 근로가 가능한 상태를 인지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기간이 10개월인 사유는 채용일부터 인건비가 나오는 과제의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0개월 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날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번에 과제종료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저는 퇴사사유를 과제가 끝났으니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퇴사 라고 생각하였으나 고용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였기에 중도퇴사로 처리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퇴사를 하지 않고 고용계약서 내용대로 1년을 채우겠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제 인건비를 지불할 과제가 종료되고 없기 때문에 더 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시

24년 01월 01일 입사해서 24년 10월 31일이 과제종료 라면 계약서를 24년 01월 01일 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작성해서 10월 31일에 퇴사는 중도퇴사로 처리된다고 함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복잡하게 설명된거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직하는 것이 아닌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서 계약만료로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근로하겠다고 버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개월 인지한 상태만으로 부족합니다. 계약서상 1년이 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을 다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먼저 누가하느냐에 따라 퇴사사유가 결정됩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기간이 끝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얀만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