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소진할때 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간호사로 교대근무중입니다. 4/30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는14개는 5월에 소진하기로했습니다.

연차마지막날이 5/14까지더라구요.

그런데 취업규칙에 주휴일은 휴무일이라 되어있었는데 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해서 총3일을 더 쳐서 마지막 근무일이 5/17까지인게 맞지않나요??

참고로 포괄임금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주휴일, 공휴일) 및 휴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을 모두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퇴사일자 산정은 어렵지만 최소한 연차 마지막 날이 5월 14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절, 공휴일, 주휴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날을 제외한 본인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카운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휴무일이나 휴일이 중간에

    포함된다면 휴무일이나 휴일의 일수만큼 퇴사일이 늦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주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소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