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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굳센해바라기
제가 간호사로 교대근무중입니다. 4/30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는14개는 5월에 소진하기로했습니다.
연차마지막날이 5/14까지더라구요.
그런데 취업규칙에 주휴일은 휴무일이라 되어있었는데 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해서 총3일을 더 쳐서 마지막 근무일이 5/17까지인게 맞지않나요??
참고로 포괄임금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주휴일, 공휴일) 및 휴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을 모두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퇴사일자 산정은 어렵지만 최소한 연차 마지막 날이 5월 14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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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절, 공휴일, 주휴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날을 제외한 본인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카운팅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휴무일이나 휴일이 중간에
포함된다면 휴무일이나 휴일의 일수만큼 퇴사일이 늦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주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소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