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하다가 사고 나면 우구 과실이 더 큰가요?

끼어들기 하다가 뒷차가 깜빡이를 보고 갑자기 급발진 해서 들어오는데 그거 무시하고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나면 누가 과실이 더 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주행 차량이 속도를 높일 경우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이런 경우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들기를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30미터 이상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다만 양보해주지 않은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어 차선 변경 차량 70 : 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