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해병 특검 관련 구속은 임성근 전 사단장 한명이네요..
채해병 특검 관련해서 검찰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이 되었네요..
이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의 단계별로 외압을 행사한 인물들인데... 왜 기각이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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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구속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결국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이고,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누군가는 구속이 되고 누군가는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