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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케이카에서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리콜대상이라고 적혀있어요



이렇게 적혀있는데. 리콜대상이였고 이미 리콜을 했기때문에(?)(맞죠? 리콜이행이라고 적혀있으니...)

이 차를 사도 괜찮은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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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안녕하세요. 귀한날쥐53입니다. 보통 해당 차량에 부품 몇가지가 생산 후 하자가 발견되거나 하면 리콜 조치를 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교체 받거나 처리 받을수 있는데 대부분은 치명적인 오류는 아닌데 해당 차종 리콜 사항이 무엇이 였는지 검색은 한번 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제조사에서 리콜대상이라고 했고 이 리콜부품을 교체했다는 뜻이기때문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리콜이라고 해서 차량 전체를 바꿔주지 않죠. 부품만 개선된걸로 바꿔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