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신고 가능한 것을 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뺑소니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목격자나 제3자도 신고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경찰이 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접수조차 안받아 주려고 해서 일단 접수해주고 관련근거 명시해서 신고가 안되는 이유 회신해 주라고 했습니다. 공문으로 신고가 안된다고 회신이 오면 향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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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도 범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공문으로 신고가 안된다고 오면 안되는 근거가 정확한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경우 형사고발 혹은 신고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