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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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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주택수포함 문의입니다 재개발구역입니다.

기존2주택자입니다. 상속주택 지분1 을 받았습니다. 5년안 처분시 주택수에 포함안되는게맞나요? 재개발 주택이라서 입주권있고 주택철거 멸시되면 주택수에 포함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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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2주택자이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상속주택이 관처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존 2주택자이므로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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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에만 주택수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기준으로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이미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이 주택 상태 또는 입주권 상태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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