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장 캐디피 현금받는건 정상인가요?
골프장금액을 보면 이용요금이 15만원이다 라고 나오면 그린피15만원 카트비2만5천 이고 4인기준으로 캐디를 쓰는경우 1인당 3만5천원씩 현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팁도 받고 캐디피도 현금으로 받는데요.
현금받는거 탈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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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캐디피에 대해서 현금지급하는 경우 매출누락이 되었고
현재는 사업장에서 캐디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주고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해당 현금매출을 모두 신고하는 캐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캐디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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