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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황새217
냉엄한황새217

알바 애를자르려면 어떻게 해야하줘?

요즘 경기가 너무힘들고 손님이 너무없어서

알바애를못쓸것 같은데요

자르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바로그만두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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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잘못이나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여부, 재직기간 3개월 이상/미만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바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하기만 하면 특별한 사유나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